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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7월 1일부터 ‘낚시금지구역’ 재지정…안전·환경 보호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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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영주댐 전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영주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영주댐 저수구역 전역(10.4㎢)**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별도 해제 시까지 지속된다.

    이번 낚시금지구역 재지정은 ▲댐 수위 변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주변 도로의 교통혼잡 및 불법주정차 방지, ▲댐 용수의 수질오염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책으로 추진됐다.

     

    실제로 최근 영주댐 일대에는 일부 낚시객들이 무단 출입하며, 수위 급변에 따른 인명사고 우려가 높아졌다. 더불어 댐 주변에는 야영, 취사 등 불법 행위가 지속되며 생태환경 훼손 가능성도 제기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영주호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들과 논의를 거쳐 낚시금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강조했다.

    영주댐
    영주댐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계도·단속 병행

    금지구역에서는 낚시뿐 아니라 야영, 취사 등 일체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앞서,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 영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수막 설치, 현장 방송, 계도 활동을 통해 낚시금지 사실을 널리 알리고, 현장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 제출은 영주시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하천과 하천관리팀(☎ 054-639-6907, 6901)**으로 하면 된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영주호의 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