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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2025년 1기분 자동차세로 총 42,015건, 44억 9천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과세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기계장비·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한 납세자다.
이번 부과 세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 보유 기간분에 대한 것으로, 해당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차량은 실제 보유 일수만큼만 과세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전액을 일괄 부과하며, 올해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방문 납부
-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 인터넷 납부(위택스·지로)
- 고지서 없이 카드·통장 납부(은행 ATM)
- ARS 납부(☎1422-11)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 처리된다.
영주시 세무과 김준한 과장은 “기한 내 미납 시 3%의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는 영주시청 세무과(☎054-639-640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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